「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해당하는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강원도 소재 B주택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룔」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1.11.01. 甲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A주택 취득하여 거주 중
-
2006.11.20.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소재 B주택 취득
※
상기 외 다른주택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질의내용
B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여
A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이하 이 조에서
"1세대"
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
하고 그 농어촌
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
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
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
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
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
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
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07.12.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시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
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
,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
(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
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 서면-2015-부동산-1128, 2015.8.27.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동
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접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
으나,
귀 질의의
B주택은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6
조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 부동산납세과-484, 2014.7.1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
주택은 2009년
1월 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에 「조세특례
제한법」제99조의 4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등을
취득(자기가 건설
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
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
항을 적용하
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5, 2006.8.28.
주택을 취득할 당시「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개정 전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
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